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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월 1일부터 새로운 전국적 코로나19 규정 시행

Dec 17, 2023Dec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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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은 가을과 겨울에 새로운 전국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보호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독일 연방의회가 9월 8일 새로운 코로나19 조치 적용을 요구하는 보건부의 제안을 승인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연방의회가 채택하기로 투표한 새로운 조례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3년 4월 7일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SchengenVisaInfo.com이 보고했습니다.

채택된 요구 사항 패키지는 독일이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추가 확산에 대비하고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I Am Expat Germany는 설명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독일 장거리 열차에서 FFP2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도 장거리 열차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용 안면 마스크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FFP2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거리 열차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항공편에서도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 Am Expat은 10월 1일부터 병원과 요양원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모든 병원 및 요양원 직원과 방문자는 FFP2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방문객 역시 신속음성검사를 제시해야 하고, 직원은 일주일에 3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규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연방 주에서는 현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에서는 대중교통, 기타 공공 실내 공간, 중등학교에 마스크 요구 사항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다양한 공공 장소 및 행사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경우 언제든지 면제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최근 음성 테스트 결과, 최근 감염 또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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